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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캠페인

2020년 03월 27일(금) 08:44 [설악뉴스]

 

고성군이 코로나19를 끝장을 위해 강력히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을 전개하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고 나섰다.

고성군은 현재까지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코로나19가 끝장나는 그 날까지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군민들에게 ‘사회적 거리 두기’의 적극적 동참과 ‘감염병 개인 예방수칙’을 철저히 실천해 줄 것을 권고했다.

고성군은 군민들에게 외출․모임․행사․여행 등의 연기 또는 취소, 발열․기침․호흡기 증상 시 외출 자제, 2M 건강거리 유지하기,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지키기, 주변 소독․환기 등을 실천해 줄 것을 현수막 게첩과 홈페이지, 전광판, DID, SNS, 마을방송, 문자발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안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오는 4월 5일까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방, 학원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 약 170개소에 대해 운영 중단(자제)을 권고했으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지침과 출입자명부 작성 등 업종별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했다.

그리고 방역지침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고성경찰서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위반사항 발생 시 감영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회와 집합금지, 시설 강제폐쇄 등의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와 해당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확인될 경우 치료비와 방역비 등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고성군은 공직사회 내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를 위해 ▲사무실 등 밀집도 및 대인접촉 최소화를 위한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연가사용,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 운용 의무화 ▲유 증상자 및 여행력이 있는 공무원 출근 금지 ▲회의 및 교육 최소화 ▲회식 및 사적 모임 연기 또는 취소 ▲마주 보고 식사 금지 및 마스크 착용 등의 지방공무원 특별 복무지침을 준수토록 시달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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