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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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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27일(금) 08:40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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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강릉지사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하여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하여 입원·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것으로 공단이 신청과 지급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하되, 1일 최대 13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제외된다.
지원대상 사업주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등 증빙서류 함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팩스,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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