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9 오전 10:37:22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국민연금공단,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지원

2020년 03월 27일(금) 08:40 [설악뉴스]

 

국민연금공단 강릉지사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하여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하여 입원·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것으로 공단이 신청과 지급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하되, 1일 최대 13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제외된다.

지원대상 사업주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등 증빙서류 함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팩스,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발행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양양군,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사업에 선정

양양작은영화관,지역 문화공간 역할 강화

고성군,찾아가는 1:1 맞춤 마을 세무사 운영

하조대권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 절실해

양양에서 KBS 전국노래자랑 6월12일 개최

양양군 기초의회 가선거구 경쟁 본격화

양양군수 선거, 세대·지역 표심이 승부 가른다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