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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임산부 특별교통수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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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26일(목) 10:52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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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임산부를 추가하여 확대 운영한다.
이는, 관내 산부인과의 분만업무 중단으로 장거리 진료가 불가피한 임산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자가 차량 이용이 어렵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3월 27일부터 속초의료원 분만 산부인과가 개설될 때까지 운영 할 계획이다.
현재 속초시는 강원도와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속초의료원 분만산부인과 설치에 대하여 올해 7월 개설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이용대상은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산부로, 신분증과 임산부수첩을 지참하여 속초시 여성가족과나 보건소에 방문하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신청 후 이용가능하며, 임산부의 안전 등을 위해 보호자 동승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된다.
이용요금은 4km 이내 1,100원, 4km 초과시 1km당 100원이 부과되지만 시외버스 왕복요금을 초과하지 못하며, 대기료(1시간 무료, 초과시 30분당 2,000원)와 통행료, 주차료는 본인 부담으로, 인근 강릉시 소재 병원 이용시 통상 2~3만원대의 이용요금이 소요된다.
한편, 속초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급, 힐링 숲 체험교실 운영, 출산축하용품 지급, 찾아가는 인구교육 등다양한 시책을 운영중이며, 하반기에는 미혼·기혼·황혼 부부 전세대를 대상으로하는 힐링 육아콘서트를 준비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인구증가 시책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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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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