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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간성읍 주차장 직원 2부제 시행

2020년 03월 25일(수) 09:57 [설악뉴스]

 

고성군 간성읍은 23일부터 간성읍 청사 주차장 이용직원들에 한해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간성읍행정복지센터와 주변 7개 기관·단체 직원 자가용 차량번호 끝 번호에 따른 홀·짝수 2부제를 적용하지만, 공공기관을 찾는 민원인 차량은 2부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간성읍에 따르면 간성읍 행정복지센터는 총 34면의 주차공간을 가지고 있으나 장애인 주차구역 및 공용차량에 9면을 사용하고 있어 민원인 및 직원 주차가능 면수는 25개이다.

ⓒ 설악뉴스


반면, 청사 주변에 위치한 총 7개(고성군시각장애인협회, 고성군장애인지원센터, 고성시니어클럽, 고성군노인복지관, 고성문화원, 고성군자원봉사센터 및 대한노인회)기관·단체의 직원차량은 갈수록 증가하고 간성읍을 찾는 민원인의 수도 증가함에 따라 청사방문 민원인의 주차 공간 부족 및 주변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이었다.

간성읍은 계속되는 민원과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일 간성읍장 및 군청 안전교통과, 주변 7개 기관·단체 실무자가 모여 회의를 열고,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데 동의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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