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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캠페인

2020년 03월 24일(화) 10:22 [설악뉴스]

 

양양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제한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캠페인에 따라 관내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중단 권고에 나선다.

정부는 4월 6일 개학일을 앞두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근거로 지난 22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간 종교 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 시설 등 그간 코로나19 집단발생 사례가 있는 곳과 사업장 특성상 접촉으로 인한 높은 감염 위험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15일 간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운영 제한 조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같은 기간 동안 종교시설 72개소, 체육시설 11개소, 유흥시설 49개소, PC방 6개소, 노래연습장 21개소, 학원 31개소 등 총 190개소에 대해 8개반 편성하여 캠페인 활동 및 방역지침 준수여부 확인 등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시설․업종별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등을 안내하고, 이행 여부에 대해 매일 현장 점검에 나선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집회․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실시하게 되며, 이를 위반할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처벌(벌금 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양양군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특별 캠페인이 전개되는 취지를 인지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 전파를 억제하는 데 다같이 힘을 모아 사회적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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