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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연근해어선감척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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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24일(화) 09:02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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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어업경쟁력 강화,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 10일부터 오는 4월9일까지 2020년도 연근해어선감척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선감척사업은 경쟁적으로 남획되는 어족자원의 고갈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구획어업의 어구를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감척사업 규모는 총사업비 338백만원 범위 내에서 건망, 각망, 호망 등 정치성 구획어업을 대상으로 연근해어선을 감척할 예정이다. 총사업비에는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감정평가액, 어선 해체 및 어구 처리비용 등이 포함된 금액이며, 사업물량은 여건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감척사업 신청자격은 10일(공고일) 기준 감척 대상 어업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어업인으로서 감척 어구를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 소유하고 있으며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감척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와 선박서류, 조업실적 증빙 자료, 어구 및 선박 사진 등을 구비하여 오는 4월 9일까지 고성군청 해양수산과로 방문 신청․접수하면 된다.
고성군은 접수된 사업 물량을 대상으로 ▲내용연수가 오래된 어구 ▲규모가 큰 어구 ▲폐업지원금 지원 규모 내 적은 금액의 폐업지원금 신청자 ▲다른 어업과의 분쟁 소지나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어구 등 지역 어업 특성을 고려하고, 어구․어선 등 잔존가치 평가를 실시해 사업대상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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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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