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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학교주변 주변의 불법광고물 정비

2020년 03월 20일(금) 10:03 [설악뉴스]

 

속초시는 4월 개학을 맞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

속초시는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을 비롯한 학생들의 통학 시 안전관리가 필요한 인접구역까지를 정비 범위에 포함시켜 중점 정비 할 계획이다.

정비대상은 파손,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불법 간판, 음란·퇴폐적 유해광고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 입간판(에어라이트) 및 벽보, 전단지 등이다.

불법유동광고물의 경우 적발 즉시 수거하고 노후간판은 광고주로 하여금 자진정비를 유도하며 음란·퇴폐성 광고물(전단지, 명함)은 적발 즉시 폐기처분하고 불법광고의 전화번호를 이용정지 요청할 방침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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