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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도화리 리조트 추진 특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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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산도립공원 해제시 38㎡가 농림지역으로 편입돼 일부 재 추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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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 19일(토) 09:58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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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손양면 도화리 산2번지 일원에 '복합리조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에 대한 일부의 문제 제기에 양양군이 적극 해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양양군은 리조트가 들어오려는 일대는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으로, 용도가 자연환경보존 지역에서 계획 관리 지역으로 바뀌는 입안과정에서 38㎡ (약 10평정도)가 농립지역으로 편입되어 일부 절차를 다시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양양군은 이를 추진하면서 양양군의회와 협의 없이 추진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면서 ▲2020년3월2일 양양군의회 간담회 ▲2020년3월19일 양양군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치는 등 절차를 밟았고, 오는 9월21일 의회의 재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양군은 지난 ▲ 2018년7월30일 주민제안서 관계기관(부서) 협의 ▲2018년10월26일 양양군 군계획위원회 입안자문 ▲2018년12월7일 양양군 입안 반영여부 통보 (입안반영) ▲2019년5월23일 군관리계획 입안도서 제출 ▲2019년7월30일 관계부서 협의 ▲2019. 년10월11일 군관리계획 입안도서(보완서) 제출 ▲2019년10월25일 군관리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열람 공고 ▲2019년11월1일 관계기관 협의 (군부대, 경찰서 등) ▲2019년11월5일 군관리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실시 ▲2020년3월2일 양양군의회 간담회 ▲2020년3월19일 양양군의회 의견청취 ▲2020년7월3일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 고시(강원도 고시제2020-259호) ▲2020년7월9일 양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안) 재공람・공고 ▲2020년7월9일 관계부서 재협의 ▲2020년7월30일 양양군 군계획위원회 자문 ▲2020년9월21일 군의회 의견 재 청취 前 군의회 간담회(계획)와 10월중 양양군의회 의견청취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다.
양양군은 또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의계약과 관련 지구단위계획 제안시 3분의 2이상 부지에 대하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국공유지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은 물론 계획구역 내 군유지는 수의계약이 불가하기에 공개입찰 절차로 매각할 계획이라고 확인 했다.
양양군은 그동안 군의회 자문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등을 거쳤으나 낙산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되는 과정에서 당초 용도지역이 변경(38제곱미터)되어 경미한 부분이 발생해 강원도와 협의중에 있어, 이 문제와 관련 양양군의회에 재 의견청취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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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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