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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토지,주택 재산세 94억5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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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 11일(금) 09:50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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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토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0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94억5백만원을 부과하였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상가 등의 부속토지와 나대지, 전, 답, 임야 등의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주택2기분 재산세는 연세액 20만원 초과되는 납세자에게 연세액의 나머지 1/2를 부과하였다.
재산세 규모는 재산세 80억8천5백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억6천9백만원, 지방교육세 11억5천1백만원으로 총 94억5백만원이 부과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11.95% 증가하였다.
2020년도 공시지가가 5.5%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액이 전년대비 대폭 증가한 것은 아파트(자이아파트 외 4건) 및 오피스텔(더블루테라 외 2건)의 신축 및 현황조사로 토지과세형태(분리ㆍ별도합산 → 별도합산ㆍ종합합산)의 변경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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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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