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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계획 속초권 변경(안) 주민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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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 08일(화) 10:16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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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9월 9일~9월 23일까지 15일간 약 10만㎡의 공원 해제지역이 포함된 설악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지형도면 고시)(안)을 주민에게 공람한다.
공람은 환경부에서 「자연공원법」제4조의2 및 제15조에 따라 10년 주기로 추진하는 공원계획의 변경에 대한 것으로 당사자나 대리인에 한하여 설악산국립공원 속초권의 공원구역 변경안을 시청 환경위생과(속초시 중앙로 183, 종합민원실 4층)에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설악산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의견제출서를 환경위생과를 경유하여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는 환경부 주관으로 9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속초시 근로복지회관 1층 강당에서 개최된다.
한편, 속초시는 환경부의 공원구역 타당성조사에 대응하여 주민의 장기적인 민원사항에 대한 경계 조정지역 등을 포함하는 「설악산국립공원 속초권 경계부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환경부·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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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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