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16 오후 08:06:21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관광,교육,환경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설악산국립공원계획 속초권 변경(안) 주민공람

2020년 09월 08일(화) 10:16 [설악뉴스]

 

속초시가 9월 9일~9월 23일까지 15일간 약 10만㎡의 공원 해제지역이 포함된 설악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지형도면 고시)(안)을 주민에게 공람한다.

공람은 환경부에서 「자연공원법」제4조의2 및 제15조에 따라 10년 주기로 추진하는 공원계획의 변경에 대한 것으로 당사자나 대리인에 한하여 설악산국립공원 속초권의 공원구역 변경안을 시청 환경위생과(속초시 중앙로 183, 종합민원실 4층)에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설악산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의견제출서를 환경위생과를 경유하여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는 환경부 주관으로 9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속초시 근로복지회관 1층 강당에서 개최된다.

한편, 속초시는 환경부의 공원구역 타당성조사에 대응하여 주민의 장기적인 민원사항에 대한 경계 조정지역 등을 포함하는 「설악산국립공원 속초권 경계부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환경부·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학사,꿈 키우는 보금자리로 안착

속초시,20026 애향장학생 80명 선발

김정중 군수,'민생 최우선' 첫 기자회견

고성군,한반도 평화 공존 토크콘서트 개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전

양양군,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고성군,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고성군,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추진

수십 년 된 가로수 제거하고 인도 설치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선남 선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