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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개별공시지가 의견 접수

2020년 09월 04일(금) 09:01 [설악뉴스]

 

고성군이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토지 1,402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지난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가격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며, 열람대상 토지는 관내 1,402필지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 지가는 토지특성조사를 거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기준표를 적용해 개별가격 산정 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완료된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고성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한 특성을 재조사하고 표준지의 가격 또는 인근 토지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고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10월 16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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