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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

2020년 09월 02일(수) 10:05 [설악뉴스]

 

양양군이 공유재산 법령 개정 및 불부합에 대한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안이 지난달 31일 양양군의회 제25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대상 규정’등을 정비 및 삭제하는 것이다.

최근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및 서핑활성화에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공유재산심의 생략 대상을 ‘대장가액 3천만원이하’에서 ‘대장가액 5천만원이하’의 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수의계약 매각 사유 중 직접 5년 이상 계속 경작하고 있는 자를「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요건을 구체화 했다.

이와 함께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 및 폐지는 상위법에 근거해 심의대상에 해당하므로 기존에 조례에서 일정 면적과 대장가액을 기준으로 심의회 생략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앞으로는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에 대해 예외 없이 공유재산심의회를 받도록 개정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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