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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정기분 재산세 32억여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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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 01일(화) 09:00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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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올해 정기분(2기분) 재산세 32억여원(3만여 건)을 오는 9월 9일 자로 부과한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고성군 소재 주택 및 토지 등이다.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일괄 부과됐으며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50%는 7월(1기분)에 이미 부과가 되었고 나머지 50%가 이번 9월(2기분)에 부과된다.
재산세는 추석연휴를 감안해 오는 10월5일까지 시중은행 및 우체국 등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군청 재무과(부과팀, 680-3282)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 ATM(현금자동인출기)에서 본인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할 수 있다.
고성군은 이장회의와 마을 방송, 전광판,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재산세 납부 홍보로 기한(10월 5일) 내 재산세가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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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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