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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호

2020년 08월 31일(월) 10:09 [설악뉴스]

 

속초시는 도심권 교통정체 해소와 주차장 이용률 향상을 위하여 공공주택 단지 등 3곳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한다.

운전자는 물론이고 보행자의 시야까지 가리는 불법 주·정차 근절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번에 추진한 신규 CCTV 설치장소는 조양동 J마트 앞, 효성아파트 정문 앞, KCC아파트 인근 도로이다.

신규 설치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는 오는 9월 18일 까지 시범 운영 하여 개선사항 반영 후 9월 21일부터 단속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속초시는 시범단속 운영기간 동안 현수막 및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 시 홈페이지 게재, 주차단속 차선도색 등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관내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는 총 34대가 운영 중에 있으며, 단속차량과 함께 24시간 감시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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