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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주택 취득 전까지 주택구입 업고,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여야

2020년 08월 26일(수) 11:38 [설악뉴스]

 

양양군은 지난 12일 공포, 변경된 지방세 특례제한법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를 시행한다.

대상자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유상 취득한 경우로 주택 취득가액 1억5천만원 이하는 취득세 전액 면제,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이번 제도는 7월 10일 정책 발표시점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취득세 감면 대상은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전까지 주택구입 경험이 없으며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자이다.

올해 7월 10일(소급적용일)부터 8월 11일(법 시행일 전날)까지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여 이미 신고 납부한 경우 양양군청 세무회계과에 취득세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환급신청 시에는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감면에 따른 추징요건도 있다.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실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는 경우,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포함)로 사용하는 경우는 추징대상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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