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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휴가철 피서지 바가지 요금 엄단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바가지요금 근절에 앞장

2020년 07월 24일(금) 12:38 [설악뉴스]

 

양양군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강, 계곡 등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물가동향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양양군은 코로나19로 인해 방학기간이 늦어진 만큼 9월 18일까지 하계 휴가철 물가안정 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외식업과 숙박업, 피서용품 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 상행위 근절과 건전 소비문화 확산에 나섰다.

양양군은 이를 위해 2개반 14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소비자단체, 상인회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군청 경제에너지과와 해변 행정봉사실 등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공정 상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지도․점검 대상은 개인서비스 업소의 요금 과다인상과 담합 행위, 식육판매업소의 계량 위반, 부정축산물 유통, 가격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 이행 등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다.

양양군은 행정 홈페이지와 옥외가격표시 등을 통해 물가정보를 제공,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고 가격인상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피서지를 중심으로 물가모니터단의 현장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정화조 요금, 쓰레기봉투 요금 등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으며, 관광지 입장료와 주차료, 야영장․방갈로 등 공공단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요금도 최대한 동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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