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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2020년 07월 14일(화) 09:55 [설악뉴스]

 

속초시는 지난6월1일 관내에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0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62,429건 9,979백만원을 부과하였다.

건축물분 재산세는 세액에 관계없이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이, 20만원 초과시 7월에 1기분과 9월에 2기분으로 나누어 동일금액이 부과된다.

재산세 규모는 재산세 7,152백만원, 지역자원시설세 2,044백만원, 지방교육세 783백만원으로 총 9,979백만원이 부과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965백만원이 증가된 수치이다.

주요 증가요인은 삼성홈프레스티지 2차, 마리나베이, 더블루테라, 서희, 자이, 테르바움, 효성, 휴먼빌 등 대형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상승과 개별주택가격 5.47%, 공동주택가격 7.34% 상승, 신축건물기준가액 ㎡당 71만원에서 73만원으로 소폭 인상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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