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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조기 지급

2020년 07월 09일(목) 08:43 [설악뉴스]

 

고성군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자에 대해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환급금을 지급한다.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 국세인 종합소득세(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 의무 대상자가 국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국세의 10%에 해당한다.

고성군에 따르면 작년까지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자료를 7월에 통보받아 8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의 시행으로 자치단체가 납세자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게 됨에 따라 환급자료를 조기에 확보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환급 대상자는 기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758명의 납세자로서 총 환급액은 723백만원이며, 납세자가 신청한 환급계좌가 있는 659명에게 지난 6월 29일 계좌로 환급을 마쳤으며, 계좌번호가 없거나 번호오류 등으로 미지급된 환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지난 3일 지방세환급안내문 발송을 완료했고 계좌접수 즉시 지급 할 예정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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