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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2차 소상공인 시설현대화사업

2020년 07월 07일(화) 14:26 [설악뉴스]

 

고성군이 지난 2월 소상공인 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업소 240개소 중 우선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50개소의 소상공인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를 위해 사업비 16억원(도 10억, 군 6억)을 추가 확보해 7월부터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시설현대화사업은 평화지역의 소상공인에게 민박을 제외한 숙식분야, 체육, 문화, 서비스 업종 등의 영업장 노후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32억원(자부담 20%)으로 4월부터 190개소의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업소당 사업비 지원액은 자부담(20%)을 포함해 20백만원 이내에서 ▲노후설비 교체 및 기능개선 ▲상품배열 개선 ▲인테리어 개선 ▲간판정비 등 서비스 및 위생 수준 향상과 이용자 편의시설 개선 등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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