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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일몰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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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30일(화) 10:10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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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인구근린 공원 등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이달 26일 고시하였다.
양양군에 따르면 지역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56개소, 17만여㎡로 이 가운데 도로 9개소, 공원 1개소, 완충녹지 1개소에 대하여 장기미집행시설 정비에 따라 폐지하였으며, 나머지 45개소에 대하여 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반영 및 현황도로에 따른 정비(일부해제 등)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반영하였다.
장기미집행시설 정비에 따라 폐지된 주요 도시계획시설은 인구근린공원(29,290㎡)과 인구완충녹지(2,522㎡) 양양소로1-12호선(5,014㎡) 등이며, 불합리한 군계획시설 정비에 따라 양양교통광장(4,972㎡) 및 수도공급설비(2,666㎡) 등을 폐지하였다.
양양군은 폐지에서 제외된 미집행시설 45개소 중 2020년 7월 1일 실효예정인 장기미집행시설 15개소에 대하여 이달 26일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를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계획시설(구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시설이 2020년 7월1일부터 자동 실효됨에 따라 이에 따른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집행 가능성이 없는 군 계획시설 우선 해제 절차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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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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