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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2020년 06월 30일(화) 08:33 [설악뉴스]

 

고성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고성군은 코로나19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공유재산 사용(대부) 요율을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기존 부과 요율(2.5%~5%)을 최저요율 1%(10/1,000)로 일괄 적용하며, 적용 기간은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내년에도 코로나19 사태 지속 시 추가 감면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감면 지원대상은 공유재산 유상 사용(대부)자로서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주거용과 경작용으로 사용되는 공유재산과 기존 사용(대부) 요율이 최저요율(1%)로 적용된 공유재산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시설폐쇄 명령․휴업 등으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대부)료를 면제해 준다.

고성군은 7월 중 신청을 받아 감면조치 할 예정인 가운데, 사용(대부)료를 이미 선납한 경우에는 조정요율에 따라 환급조치 한다.

올해 군의 (유료)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 건수는 총 162건 136명(일반재산 96건 73명) / 행정재산 66건 63명)이며, 이 중 감경 조정 건수는 56건(일반재산 51건 / 행정재산 5건)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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