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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2020년 06월 29일(월) 10:17 [설악뉴스]

 

속초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속초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학부모와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 등 통학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민신고 대상지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속초시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해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5m 이내, 소화전 반경 5m 이내, 버스정류장에서 불법주정차를 할 경우 주민신고에 의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속초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 주민신고제를 운영할 예정이며 신고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다만, 24시간 운영되는 4대 불법주정차 구간과는 달리 어린이보호구역의 운영시간은 아이들 등하교 시간을 고려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속초시는 행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오는 7월 한달 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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