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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각종 시설물 공사 사후관리 정기 점검

2020년 06월 23일(화) 10:34 [설악뉴스]

 

양양군이 각종 시설물 공사의 사후관리를 위해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시공이 완료된 공사(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보수를 이행토록 조치해야 한다.

검사대상은 시장주차장~제방도로간 도로 개설공사, 연창리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양양군 테니스장 조성공사, 지중화사업에 따른 도로정비공사, 북양양 IC 연결도로 확포장공사(2공구) 등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년에서 10년까지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 공사 676건이다.

양양군은 사업발주부서 자체 현지점검을 통해 구조물의 결함, 균열․누수, 입목 고사 등 시설물 하자 여부를 파악한 후,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총괄검사반과 합동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검사 결과 하자가 있을 경우, 시공사에 통보하여 즉시 보수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강제 집행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양양군은 지난해에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걸쳐 연 2회 하자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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