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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코로나19 극복 지방세 감면 추진

2020년 06월 10일(수) 09:21 [설악뉴스]

 

고성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피해자에게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 한시적으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성군은 지난 5일 고성군의회 제315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 의회 동의를 받아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

감면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이다.

확진자 및 격리자의 경우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면제하고, 개인사업자에게는 개인사업 균등분 주민세 및 영업용 등록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소유자는 건축물에 대한 임대료 인하율만큼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한다.

재산세는 고지서 1건당 최대 50만원을 감면하고 감면신청은 1회에 한하며, 감면신청 전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 적용하여 환급해준다.

감면 세목 중 주민세, 자동차세는 신청이나 제출서류를 받지 않고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단,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경우에는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소상공인확인서(임차인 발행), 인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통장거래내역 등)를 갖추어 오는 12월 말까지 군청 재무과에 신청해야 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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