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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8일~12일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2020년 06월 07일(일) 13:47 [설악뉴스]

 

고성군이 여름 피서철 대비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8일~ 12일까지 실시한다.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정기검사)에 따라 2년마다 시행된다.

이번 정기검사대상은 상거래용과 증명용(음식점, 정육점, 곡류가공, 건어물, 유류판매점, 가스판매점, 철물점, 떡집, 방앗간, 기름집, 정미소, 금은보석, 농협(마트 등), 축협(마트 등), 수협(활어판매), 산림조합(송이판매), 활어판매, 횟집, 추곡수매 등)으로 사용되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톤백저울 등 계량 과정에 인위적인 조작자의 개입이 필요한 저울이다.

계량기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간성읍 8일, 거진읍 9일, 현내면 10일, 죽왕면 11일에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광장에서 검사를 받으면 되고 토성면은 12일에 천진1리 해수욕장 공용주차장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단, 재활용업의 차량용저울과 수매용 톤백저울은 방문 검사 예정이다.

주요 검사항목은 ▲계량기 변조와 봉인상태 ▲영점 조정상태 ▲사용 오차 초과 여부 등이다.

검사를 통과한 계량기는 합격필증이 부착되며, 불합격 시 계량기 소유자에게 사용 중지 표시증을 발급해 계량기를 폐기토록 하거나 수리한 후 검사를 거쳐 합격 시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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