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1 오전 10:26:47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성군,장기 압류물건 년말까지 정리

2019년 11월 22일(금) 09:31 [설악뉴스]

 

고성군이 12월 말까지 압류 중인 물건 중 장기(10년 이상) 압류물건을 일제 정리하기로 했다.

현재 고성군에는 압류 후 10년 이상 경과토록 집행 없이 방치된 압류재산이 다수 존재하여 체납액의 체계적 관리 저해 및 징수 효율성의 감소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재무과 징수팀과 세외수입팀에서는 장기 압류재산 공매, 대체압류, 결손처분 등 일제 정비를 통해 체계적 체납자료 관리를 위해 일제정리를 계획하게 되었다.

부동산, 차량 등의 체납처분(공매, 대체압류)뿐만 아니라 실익이 없고 무재산인 경우 검토 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압류를 해제하고 결손 처리하는 등 납세자의 경제회생 지원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하지만 실익 없는 재산이라 할지라도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결손처분 후에도 징수권 소멸시효(5년) 만료 시까지 6개월마다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 발견 시 지체 없이 결손처분 취소(부활), 체납처분을 시행한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고성군,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개방

양양군,상수도 수질 최고등급 인증 획득

양양군, 종합운동장 에어돔 시범 운영

양양군,남대천 생태복원 민관 협력 추진

양양군, 지하시설물 629km 전산화 진행

양양군,찾아가는 평생학습 모델 구축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