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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장기 압류물건 년말까지 정리

2019년 11월 22일(금) 09:31 [설악뉴스]

 

고성군이 12월 말까지 압류 중인 물건 중 장기(10년 이상) 압류물건을 일제 정리하기로 했다.

현재 고성군에는 압류 후 10년 이상 경과토록 집행 없이 방치된 압류재산이 다수 존재하여 체납액의 체계적 관리 저해 및 징수 효율성의 감소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재무과 징수팀과 세외수입팀에서는 장기 압류재산 공매, 대체압류, 결손처분 등 일제 정비를 통해 체계적 체납자료 관리를 위해 일제정리를 계획하게 되었다.

부동산, 차량 등의 체납처분(공매, 대체압류)뿐만 아니라 실익이 없고 무재산인 경우 검토 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압류를 해제하고 결손 처리하는 등 납세자의 경제회생 지원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하지만 실익 없는 재산이라 할지라도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결손처분 후에도 징수권 소멸시효(5년) 만료 시까지 6개월마다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 발견 시 지체 없이 결손처분 취소(부활), 체납처분을 시행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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