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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2019년 11월 21일(목) 09:54 [설악뉴스]

 

양양군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는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비닐 봉지, 천 보자기 등 간이 보관기구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등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하면 불법행위별로 최저 1만원부터 최고 10만원까지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은 2016년 7건, 2017년 13건, 2018년 8건, 2019년 10월말 기준 18건으로, 불법투기 단속 건수가 작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방법은, 쓰레기 투기 행위자를 발견한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거사진 및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 양양군청 환경과에 제출하면 된다.

단, 동일인에 대해서는 연간 지급한도를 100만원으로 제한한다.

양양군은 불법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이와 같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또, 쓰레기 배출 요령과 함께 불법투기자의 이름, 부과금액과 내용 등이 포함된 올해 과태료 부과 내역을 양양소식지 등을 통해 공개해 경각심을 높여갈 계획이다.

한편, 군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고정식 영상감시장치 27대, 이동식 13대를 읍면별로 취약지역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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