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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농어촌민박 시설개선 지원기준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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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0일(수) 08:59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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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강원도의 ‘2019년도 평화지역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사업 변경계획’에 따라 11월부터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신청대상자에 대해 변경된 지원기준을 적용 지원하고 있다.
주요 변경사항은 사업비 증액과 지원 사업 범위 조정 등이다. 사업비 증액은 개소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상향하여 신규 신청자에 지원해 주며, 타 사업 등으로 기 지원받은 사업자는 2천만원내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또 지원 사업 범위는 기존 노후시설개선 사업내용에 간판정비 추가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19.8.16. 개정, ’19.12.31. 시행)사항인 투숙객의 안전․위생 관련시설(소화기, 피난유도등, 피난유도표지, 단독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개선이 의무화 되며 지원범위가 조정 되었다.
이번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사업 지원변경은 그동안 각종 규제와 국방개혁에 대응하여 평화지역 내 열악한 민박시설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비 증액요구와 지원 사업 범위 조정건의가 있어 지난 8월 평화지역 민박업 대표자 간담회와 9월 5개 군 담당회의를 거쳐 반영되었다.
한편, 고성군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총 490개소의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을 목표로 2018년도 사업비 14억4천만원을 들여 144개소에 대해 사업을 모두 완료했다.
올해는 사업비 16억3천만원을 투입해 163개소에 대해 사업 중으로 10월말 현재 47개소 완료, 39개소 추진 중이다. 사업 미 추진 물량 77개소에 대해서는 2020년 사업과 병행․추진 할 예정이다.
또한 2020년 사업추진을 위해서 농어촌민박 183개소에 대해 사업을 신청하여 사업비 18억6천만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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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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