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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행위 점검

2019년 11월 11일(월) 09:49 [설악뉴스]

 

속초시는 11월 11일~12월 10일까지 1개월 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장애인편의시설 속초지원센터와 협조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시설은 속초시청을 포함한 공공기관 16개소 및 일반시설 6개소로, 총 22개소에 달하며, 주요점검사항으로는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 주차, 보행장애인 미탑승 장애인 본인용 및 보호자 차량 주차) ▲주차방해행위(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및 진입방해)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위·변조 및 불법양도·대여 등) 등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주차는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초시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하여 보행상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바른 주차문화가 정착 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 및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014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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