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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기간 운영

2019년 11월 07일(목) 10:24 [설악뉴스]

 

양양군이 10월 15일~12월 15일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두고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린다.

양양군에 따르면 양양군의 지방세 이월 체납액은 1,070백만원(도세 포함)으로 올해 징수목표액을 482백만원으로 잡고,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추진단을 구성해 매월 1회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을 강화했다. 아울러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를 강화하는 등 행정제재도 강화했다.

또한, 고질·상습적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및 견인, 권역별 합동단속 등으로 집중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재산 또는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 등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은 압류해제 및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정기적인 재산조회 등의 사후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10월말까지 징수 실적은 758백만원으로 징수목표액인 482백만원의 157%에 달해, 체납액 정리 실적이 도내 1위로써, 하반기 징수까지 완료되면 적극적 체납징수 및 결손처분으로 이월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보다 군세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목별로는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순으로 나타났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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