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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산불피해이재민 주택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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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06일(수) 09:10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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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11월 한 달간 산불피해이재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임시조립주택에 대한 겨울철 한파 대비 안전점검을 일제히 실시한다.
지난 4월 4일 고성산불 시 주택 소실로 이재민들이 주택복구 전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조립주택(컨테이너 집)에 대한 겨울철 폭설 및 한파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주택의 내부단열, 난방, 보일러, 전기시설, 상·하수도 등 조립주택시설 전반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점검 대상시설은 토성면 원암리 외 7개 마을 임시조립주택 250세대 285동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주택 내부단열 및 난방, 보일러 등의 정상작동 여부와 상수도 동파 방지용 보온재 설치로 마을별 지정 전담부서에서 점검 및 설치하며, 전기시설 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 강원북부지사에서 11월말까지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난방 오작동 등 시정·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조립주택 납품업체에서 보수 및 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고성군은 산불피해이재민 전기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멸실 또는 파손 건축물이 복구되기 전 일시적으로 주거하는 건물(임시조립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등)에 대해 한국전력공사 재난지역 특별지원기준에 따라 전기요금을 주택입주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복구기간 중) 100% 면제 받고 있다.
아울러, 고성군은 건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복구기간 6개월 내 주택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이재민가구에 대해 3개월까지 추가 요금 면제, 그 다음 3개월까지는 요금 50%를 경감해 줄 것을 한국전력공사에 협조 요청하였고,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10월 31일자로 산불피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전기요금 감면기간을 연장하였다.
한편, 지난 4월 4일 고성산불에 의한 피해이재민가구는 506세대(1,196명)로 임시조립주택 250세대(567명), 전세 및 임대주택(LH) 102세대(258명), 친인척 등 기타 154세대(371명)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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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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