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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호 양양소방서장, 기고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안전한 겨울나기

2019년 11월 04일(월) 17:08 [설악뉴스]

 

↑↑ 고창호 양양소방서장

ⓒ 설악뉴스

“11월은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로 소방관서에서는 매년 겨울철을 앞두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화재예방 환경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각종 난방기구의 사용이 급증하여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이시기에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실천이 무엇보다 절실한 때이다.

최근 10년간 강원도에서 겨울철에 발생한 화재 6,583건 중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1,710건(약26%)으로 장소별 화재발생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에서는 주택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1년 8월 4일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며 취약계층 가정에는 주택용소방시설을 무료로 설치보급 하였으나, 2019년 9월까지 강원도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율은 51.6%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화재발생시 소방서에서 아무리 신속하게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한다고 하여도 가정에서의 신속한 초기대응보다 더 효과적일 수는 없다. 화재시 즉각적 피난을 위한 조기경보와 골든타임(5분) 안의 초기소화는 우리 가정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어 꼭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다.

특히 주택화재는 모두가 잠든 심야시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매우 위험한데, 주택화재경보기를 설치하면 화재 발생을 초기에 알려주어 신속한 피난이 가능하여 인명피해를 예방 할 수 있으며, 또한 주택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빠르고 쉽게 불을 끌 수 있다.

벌률 개정이나 소방서의 생활안전서비스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안전의식 함양과 그에 대한 실천이다.

우리 모두의 안전하고 행복한 겨울나기를 위해 소방관서에서 강제하지 않더라도 “1가구당 소화기 1개, 구획된 실마다 감지기 1개”를 설치하고 적절하게 유지·관리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겨울철 화재예방 환경조성에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양양소방서장 고창호

설악news 기자  seor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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