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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장 등에 대한 형사 고발

친환경오색케이블가 추진위원회,케이블카 부동의 직권남용 적시

2019년 10월 31일(목) 09:55 [설악뉴스]

 

친환경오색케이블가 추진위원회 정준화 위원장은 31일 오색삭도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의견과 관련하여 속초지방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친환경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 정준화 위원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장과 환경평가업무를 보좌하는 환경평가과장은 공동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관련 규정과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상부기관(환경부장관)의 “부동의”협의 방침에 따라 불공정한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운영으로 짜맞추기식 결론을 내린 후 실무담당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게 하였다고 밝혔다.

또 피고발인은 상급부서(환경부장관)가 환경영향평가 이전 단계에서 이미 결론내린 이 사업에 대한 ‘적폐사업’이라는 정치적 규정을 합리화하고 이행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임하면서 “부동의”라는 결론을 내기로 공모하고 불공정한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운영을 하며 직권남용을 하였습니다. 상부기관(환경부장관)의 부당한 방침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부동의 통보 직후 환경부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준화 위원장은 "원주지방환경청장과 환경평가업무를 보좌하는 환경평가과장을 고발했다"며 "상부기관(환경부장관)의 '부동의'협의 방침에 따라 불공정한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운영으로 짜맞추기식 결론을 내리는 등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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