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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인권위 고령자고용법 위반

국가인권위,고용상 연령차별 구제조치 고용노동부에 통보 안해

2019년 10월 25일(금) 09:16 [설악뉴스]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시고성군양양군, 자유한국당)은 25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상 연령차별에 대한 구제조치를 고용노동부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인권침해 방지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6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경우 그 권고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최근 3년 간(2017~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13건의 구제조치 중 단 5건만 고용노동부에 통보했을 뿐 나머지 8건은 통보하지 않았다.

동법 제4조의4에 따르면 ①모짐·채용 ②임금·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③교육·훈련 ④배치·전보·승진 ⑤퇴직·해고에 관해 연령차별을 당한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이양수 의원은 “인권위가 고용상 연령차별과 같은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다.”며, “지금까지 인권위의 위법행위로 2차, 3차 인권침해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인권위는 누락된 통보를 당장 시정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체계의 대대적인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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