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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건물물 건축 개발행위 간소화 시행

2019년 10월 25일(금) 09:08 [설악뉴스]

 

고성군이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해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개발행위허가 간소화에 해당되는 부분은 기 조성된 대지 내 건축물의 건축 시 원지반의 높이를 변경하기 위해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절토 및 성토를 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은 개발행위허가를 제외한다는 것이다.

고성군은 고성산불로 인해 피해복구 중인 산불피해지역의 건축물 신고 및 허가 신청이 대부분 대지 내 건축물로서, 절토와 성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경미한 행위로 보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질의답변을 근거로 지난 10일 읍면 건축업무 담당자들과 의 실무회의를 거쳐 결정했다.

기존 건축신고 및 허가 시 개발행위허가를 위해 최소 10일(가설건축물), 최대 30일(건축물의 건축)까지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이번 건축 개발행위허가 간소화로 처리기간이 최소 7일(가설건축물), 최대 20일(건축물의 건축)까지 단축되어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졌다.

10월 현재, 고성군의 건축 개발행위허가 신청현황은 총 817건(허가 106건, 신고 711건)으로 이중 대지 내 건축이 총 393건(허가 42건, 신고 351건)이다. 이는 총 건축물중 대지 내 건축 비율이 48.1%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대지 내 절토 및 성토를 50센티미터 초과하지 않는 건축의 개발행위허가를 제외할 경우 공무원들의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민원인들의 비용과 시간도 절약될 수 있게 됐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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