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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소송당한 공무원에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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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이 적극행정하다 소송이나 불이익 받을 시 변호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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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4일(목) 13:29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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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하다 징계나 소송을 당할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징계 위기에 처하거나 소송을 당한 지방공무원이 최대 500만원의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8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했으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나 범위 등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표준지침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
행안부 방침에 따르면 적극 행정을 하다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지자체는 변호사비 지원과 함께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변호사를 추천해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보내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록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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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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