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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노인 인권교육

2019년 10월 18일(금) 09:25 [설악뉴스]

 

강원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안영임)은 17일 양양군 문화복지회관에서 양양군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인권교육을 갖았다.

이날 교육에서는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및 노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와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 설악뉴스


인권교육은 2019년부터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인터넷 교육의 경우 6시간 이상) 법정 이수하여야 하며, 지역별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권교육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한편 노인학대로 의심되는 이웃을 발견하거나 학대를 당한 피해 당사자 등 누구나 1577-1389로 상담 받을 수 있으며, 노인학대가 접수되면 피해자 상담, 가족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연계 등 노인학대에 대한 적절한 개입 및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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