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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오색케이블카 부동의 행정소송

강원도 양양군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조정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2019년 10월 16일(수) 16:37 [설악뉴스]

 

↑↑ 지난 10일 양양읍 남대천 둔치에서 강원도민과 양양군민 3천여명이 환경부와 조명래 장관을 규탄하는 화영식을 갖았다

ⓒ 설악뉴스


강원도는16일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환경영향평가 조정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등 강력한 법적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9월16일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경관, 생물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동의’ 결정을 했다.

그러나 강원도는 환경부는 해당 사업의 보완과 반려를 해야 함에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적폐로 규정한 환경부 제도개선위원회 의견대로 부동의 결정을 강도높에 비난했다.

그러면서 강원도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 입지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당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검토’를 받고 국립공원 삭도시범사업으로 결정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검토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양양군이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서에 3년간 조사·분석한 과학적 의견은 배제하고 일부 환경단체의 예측뿐인 우려를 협의 의견으로 내놨다고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 환경부의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에 성난 강원도민과 양양군민이 지난 10일 상여를 앞세우고 환경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펼쳤다

ⓒ 설악뉴스


또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다고 검토·판단해 승인한 사업을 세부 협의에서 무시하는 등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고 환경부를 비난했다.

이어 강원도는 식물분야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사업예정지를 극상림·아고산대 식물군락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환경부와 산림청에서는 극상림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곳이 없고 사업예정지가 극상림이라고 할 과학적인 자료나 연구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설악산의 아고산대는 1500m 이상이라고 직접 밝혔고, 오색케이블카 사업부지는 1480m로 군락 수준이 아닌 개체 수준으로 산재 분포하는 지역이라고 환경부의 주장을 조목 조목 반박했다.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와 강원도민 등 3천여명이 지난 10월10일 양양읍에서 환경부와 장관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도는 양양군과 함께도 환경부의 부동의 협의의견을 심도 있게 분석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갈 계획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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