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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17일 이동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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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에서 속초,고성 양양군민 대상-고충 해소되는 좋은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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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04일(금) 09:39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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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에서 오는 17일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신문고는 민원인이 민원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발로 뛰거나 민원을 들고 관계기관을 수차례 방문해야 하며, 똑같은 내용을 여러 번 설명하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이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문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등)들로 구성된 상담반이 고성군을 방문 해 민원인의 고충민원 해결을 도와준다.
상담분야는 전 행정분야, 부패신고, 행정심판, 사회복지(제도권 밖 비수급 취약계층), 법률상담(민․형사,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구제, 지적 분쟁, 소비자피해, 서민금융피해, 노동관계 등이다.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는 분, 건의사항이 있는 분,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운영되는 이동신문고는 고성군민 뿐만 아니라 인근 속초시민, 양양군민도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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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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