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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무단방치 자동차와 불법자동차 단속

2019년 09월 30일(월) 10:01 [설악뉴스]

 

양양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집중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무단방치 자동차와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집중 단속대상은 ▲노상, 공터 등에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차량 ▲임의 구조변경으로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기간(임시번호판)을 경과해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양양군은 거리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 및 폐차 등 강제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전담 처리반을 별도 편성하여 일제정리 및 단속을 하게 되며 경찰서와 협조하여 강원도,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유관기관과의 집중단속기간이 종료돼도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단속 시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거 20만원에서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안전기준위반자동차와 검사미필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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