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6-12 오후 12:38:50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성군,부동산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

2019년 09월 24일(화) 09:01 [설악뉴스]

 

고성군이 10월 17일까지 부동산 불법거래 전반에 대한 부동산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고성군에 따르면 최근 관내 무자격 무등록자의 부동산 중개(알선)행위가 성행하여 부동산 거래질서의 혼란을 야기하고 지역주민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관내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매매계약서 다운·업 계약서작성), 불법중개행위(중개수수료 과다요구,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미교부)등이다.

신고 된 사항은 추가자료 검토 및 조사를 통해 불법거래가 확인된 경우, 그에 따른 행정처분 및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예정이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조화벽 거리 벽화 보수 사업 완료

양양군,과수화상병 예방.방제 총력 대응

양양군,어린이 맞춤형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고성군,여름철 산림재난방지대책 추진

양양군의회 나선거구, 안미영.전유성 당선

양양군민 한마음 걷기대회 6일 개최

김정중, 민선9기 양양군수에 당선됐다

양양군,미세먼지 줄이고 침수 막는다

안미영·전유성,나선거구 역사 새로 썼다

양양 선림원지 삼층석탑 보존처리 추진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