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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부동산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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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24일(화) 09:01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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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10월 17일까지 부동산 불법거래 전반에 대한 부동산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고성군에 따르면 최근 관내 무자격 무등록자의 부동산 중개(알선)행위가 성행하여 부동산 거래질서의 혼란을 야기하고 지역주민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관내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매매계약서 다운·업 계약서작성), 불법중개행위(중개수수료 과다요구,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미교부)등이다.
신고 된 사항은 추가자료 검토 및 조사를 통해 불법거래가 확인된 경우, 그에 따른 행정처분 및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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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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