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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마지막 관문 넘지 못했다

법과 기준에 따라 결정돼야 할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정치 개입

2019년 09월 16일(월) 12:53 [설악뉴스]

 

환경부는 16일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12회에 걸친 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 했지만,환경부가 발표예정일을 넘기면서 까지 환경단체의 눈치를 보면서 차일필 미루어 왔다.

오색케이블카는 지난 8월16일자로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한 검토절차가 마무리됐었다.

국책연구기관인 KEI(한국환경정책연구원)가 부동의를 했고, 국립생태원과 국립공원공단은 미흡판단을 했고,동물전문가와 식물전문가도 미흡판단을 함으로서 조건부동의 위원 4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부정적 검토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었다.

특히 2018년 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지난정부에서 승인된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적폐로 규정해 법과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업에 정치가 개입했다는 오해을 불러왔었다.

이후 현 정부의 적폐사업 규정과 환경단체와의 소송 등이 이어지면서 4년이 넘도록 착공조차 못한 채 환경부의 최종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행정소송,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업이라고 판단받았다.

지난 2015년 8월. 국립공원위원회는 산양 등 멸종위기종 보호대책과 탐방로 회피대책 등을 보완하라며 사업을 조건부로 승인했고, 양양군도 7가지 부분을 충실히 보완했다.

그러함에도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로 부터 최종 부결로 결정 남으로 앞으로 상당기간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양양주민들의 20년 숙원사업이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하자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져 들고 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이날 오후 3시30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한 양양군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양양군은 앞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행정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숙원사업을 꼭 성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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