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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올해 재산세 전년 대비 8% 증가

9월 정기분 재산세 41억 2,200만원 부과-개별공시지가(12.53%) 상승

2019년 09월 16일(월) 09:54 [설악뉴스]

 

양양군의 올해 재산세가 전년 대비 8% 가까이 증가했다.

양양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했다.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24,547건, 40억 800만원과 2기 주택분 679건, 1억 1,400만원 등 모두 41억 2,200만원이다.

지난 7월 부과된 주택․건축물 재산세 31억 6,300만원을 포함하면 올해 부과된 재산세는 총 73억 2,0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재산세 67억 4,800만원과 비교했을 때 8.9%(604백만원↑) 증가한 수치다.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평균 12.53% 인상되면서 전년보다 2억 6,200만원이 늘었으며, 건축물‧주택분 재산세도 아파트‧건축물 신축 등으로 부과건수가 늘면서 3억 4,000만원 증가했다.

증가요인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접근성 개선과 서핑문화 활성화 등 영향으로 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공동주택‧건축물 등 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 앞으로도 지방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로 토지분 재산세는 필지별 토지를 합산해 9월에 일괄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부가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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