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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조건부 동의 또는 재보완 내려야

2019년 09월 05일(목) 11:37 [설악뉴스]

 

오색삭도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종합토론이 지난 8월16일을 끝으로 모든 의견수렴 절차가 끝났다.

그동안 12회에 걸친 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 했지만,일부 중립위원의 자격 논란으로 정당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 최종결정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게 발표될 예정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갈등조정협의회의 결정이 그대로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종결론에 참고사항은 된다고 밝혀 위원의 정당성 지적에 신경을 쓰고 있다.

마지막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위원들의 의견은 조건부동의 4명, 부동의 4명, 보완내용 미흡 4명으로 나왔다.

양양군은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위원구성에 문제가 있음을 강하게 제기하면서,부동의(4명)를 제외한 나머지 의견(8명)대로 조건부동의 또는 재보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양군의 입장은 미흡의견은 부동의와는 달리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보완의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부동의 의견을 제시한 4명의 위원은 각각 환경단체, 이 사업 행정소송에 원고측 변호사, 이 사업을 적폐사업으로 규정하고 부동의 권고한 김은경 전 장관의 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그리고 줄곧 반대를 해온 교수 등이다.

이들 4명의 부동의 의사표시외 나머지 8명의 위원은 모두 미흡 또는 조건부 동의의 의견을 냈다.

양양군은 이사업을 적폐사업으로 단정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 사업을 바라보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의 역할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규정”이라는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실에서 구성한 위원회이기 때문이다.

이미 행정소송,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업이라고 판단한 사업을 적폐사업이라 단정하고 부동의 권고한 위 위원회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KEI)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법(28조)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KEI의 의견수렴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환경영향평가에 KEI가 전문기관으로 주요의견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고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환경단체가 적폐사업으로 규정하는 근거로 제시한 비밀TF의 운영 등 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난 바 있다.

또한 적극적인 컨설팅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것이 왜 불법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가가 정책사업으로 결정하면 범부처적으로 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협업하는 것이 현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일하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생활SOC 사업, 투자협약 사업, 대북사업 등은 모두 범부처적으로 대처하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칸막이 없는 행정을 적극행정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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