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6-30 오전 10:23:53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정치.지방자치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김진하 군수,항소심에서도 군수직 유지

이경일 고성군수 징역8월, 김철수 속초시장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2019년 08월 28일(수) 13:11 [설악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가 28일 오전 강원 춘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진하 군수는 이날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에 선고 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김복형)은 28일 김진하 양양군수의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원심의 벌금 70만 원 유죄를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그 형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김진하 군수는 판결 후 "그동안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해 주신 양양군민들에게 감사하고,죄송하다"고 밝히고 "이제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챙겨 더욱 발전하는 양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경일 군수에게 징역 8월, 김철수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했다.

특히 이경일 고성군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형량이 권고 형량 이내에 있고 원심의 판결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같은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경일 고성군수는 군수직을 잃게됀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속초시,시민·도민 크루즈 타고 일본 가 보실래요...

오색케이블카 공사 전면 중단으로 표류

양양군, 전 군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추진

양양군의회,의원들 장기기증 참여 한다

양양군,남문리 일원 도시가스 공급 추진

양양군,풍수해 대비 우리동네 안전망 구축 추진

주민 신고로 해야오염 행위 선박 적발

양양군,여름철 모기 등 위생 해충 방역 강화

양양군,불법광고물 방지 시트 설치 완료

속초시,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추진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