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진하 군수,항소심에서도 군수직 유지
|
이경일 고성군수 징역8월, 김철수 속초시장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
2019년 08월 28일(수) 13:11 [설악뉴스] 
|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가 28일 오전 강원 춘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진하 군수는 이날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에 선고 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김복형)은 28일 김진하 양양군수의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원심의 벌금 70만 원 유죄를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그 형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김진하 군수는 판결 후 "그동안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해 주신 양양군민들에게 감사하고,죄송하다"고 밝히고 "이제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챙겨 더욱 발전하는 양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경일 군수에게 징역 8월, 김철수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했다.
특히 이경일 고성군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형량이 권고 형량 이내에 있고 원심의 판결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같은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경일 고성군수는 군수직을 잃게됀다.
|
|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