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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19년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2019년 08월 25일(일) 09:53 [설악뉴스]

 

고성군이 오는 9월 27일까지 2019년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54일간 관내 5개 읍면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 기간 중 각 읍면에서는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실제 거주여부 등을 직접 방문 조사한다. 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와 허위 전입신고자 등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자는 현거주지로 재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내용은 ▲거주불명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 비교정리와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 ▲보건복지부 HUB 시스템에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와 사망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와 생존 여부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과 학령기 미취학 아동 대상자 실태 등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동안 거주 불명자,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주민등록법 위반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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