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성군,산불피해이재민 임시주택 기간 연장
|
|
2020년 03월 13일(금) 09:54 [설악뉴스] 
|
|
|
고성군이 지난해 4월 4일 발생한 산불이재민들에게 지원한 임시조립주택 지원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20일까지 지원기간 만료일 도래 안내와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한 세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산불 발생 후 이재민들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해 240세대에 275동의 임시조립주택을 지원했다.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에 따르면 임시조립주택 지원기간이 12개월 이내에서 입주자의 주택 복구 시까지로 오는 6월 23일 대부분 이재민들에 대한 조립주택 지원기간이 만료된다.
그러나 조립주택 지원기간 만료일까지 완료되지 못하는 입주 세대에 한 해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조립주택 지원기간을 연장해 주고, 주택복구 완료 세대와 세입자 등 지원기간 연장이 불가한 조립주택에 대해서는 회수할 예정이다.
회수된 조립주택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쳐 매수를 희망하는 입주 세대에 우선 매각하고 잔여 조립주택은 오는 6월 이후 공개매각 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산불 피해자에 대해 피해일(2019. 4. 4.)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건축물, 자동차, 기계장비 등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지원조건을 이번 기회에 재차 상세히 안내하여 산불 피해자 모두가 지방세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
|
|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