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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코로나 피해기업 대출금 연장

코로나19 피해기업 상환기간 및 이차보전기간 1년 연장 경영지원

2020년 03월 12일(목) 10:10 [설악뉴스]

 

양양군은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 확진자 급증 등으로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업체의 운영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코로나19 피해업체의 대출금 상환을 1년 연장 유예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2020년도 중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업체로서 ▲전년대비 연평균 매출액이 4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확진자 이동경로 상 영업장소를 명시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업체 및 기업으로서 1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업체대표나 종업원이 강제격리(확진자)나 자가 격리(접촉자)를 실시하여 영업을 1개월 이상 일시 중단한 경우 등이다.

지원내용으로 기존 양양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항인 업체유형별 융자추천한도액 5천만원 ~ 5억원과 3% 이자지원은 동일하나, 코로나19 피해업체는 1년 연장 지원으로 최대 3년간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양양군은 코로나19 피해 특별지원 신청업체의 피해를 카드 매출내역 확인 등으로 심사를 간소화하여 양양군 중소기업자금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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